홍콩서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벌금 또는 감옥
2026.05.01 06:01
아시아 국가들 전자담배 규제 확산···수입·유통 전면 금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홍콩의 새 규제안에 의해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소지량이 상업적 목적 등으로 판단될 만큼 많으면 최대 징역 6개월과 5만홍콩달러(약 94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을 방해하거나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1만홍콩달러(약 192만 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담배(연초)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콩은 2022년 4월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홍콩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홍콩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내년 3월부터 일반 담배의 포장지 변경, 세금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홍콩의 15세 이상 흡연율은 9.1%로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홍콩은 흡연율을 더 낮출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소지·사용·유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최초 위반 시에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추가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외국인은 입국 제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태국도 2014년부터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도 유사한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광고·보관·생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인도와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역시 전자담배의 수입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반입 자체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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