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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2026.05.01 00:55

산정방식만 파기… 서울시 부담 ↑
노조 “체불임금 미지급하면 투쟁”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한 올해 1월 14일 은평구 수색동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 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이 늘어난다. 이번 판결 이후로 임금 체계 개편을 미룬 버스 회사 60여곳의 근로자 임금도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근로자와 유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 패소 일부만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봤다. 보장 시간이 실제 근로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동아운수는 2심 산정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운수 소속이 아닌 시내버스 회사 63곳 근로자들 급여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은 지난 1월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하면서 임금 2.9% 인상에 합의했다. 단 통상임금의 정기상여금 산입 방식 등 임금 체계 개편안은 동아운수 최종 판결 이후 논의키로 했다.

당시 서울시는 동아운수 최종 패소 시 연봉 인상 폭이 최대 16%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연봉이 2024년 기준 6324만원에서 7336만원으로 오르는 정도다.

서울시 예산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며 시내버스 회사에 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2024년 4000억원, 2025년 4575억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확정까지 늘어날 인건비를 어떻게 할지 사측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수당과 실제 지급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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