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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버스기사 격월 상여금, 통상 임금에 포함”

2026.05.01 05:02

근로자 등 97명 일부 승소 확정
“수당은 보장시간 기준으로 지급”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부담 불가피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버스운송조합)은 추가 임금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보장시간(노사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긴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사측은 당초 2심 판결 때 예상됐던 임금상승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총파업 끝에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별도로 하고 2.9%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이번 판결에 근거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반영하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 평균 연봉은 6324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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