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
2026.04.30 11:55
대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2심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에선 85억원이었지만 2심에선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57억여원으로 줄었다.
다만 1·2심은 다크 앤 다커가 최씨 퇴사 시점인 2021년 6월까지 만들어진 넥슨 P3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법원도 "플레이어들이 이런 다른 장르에 속한 양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한 분야"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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