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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종합2보)

2026.04.30 11:27

대법, '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 해…"게임 장르 달라"
넥슨 "개발사 자산보호 중요 선례"…아이언메이스 "형사재판서 무고 증명할것"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김주환 기자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5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2심 모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 57억여원으로 줄었다.

1심은 "P3 정보는 최씨가 넥슨에 근무하는 동안 스스로 체험해 알게 된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쟁사가 P3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 게임을 제작한다면 시간적·비용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1심에선 인정되지 않은 P3 파일 자체도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보호기간도 1심 판단보다 긴 2년 6개월로 봤지만, 손해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줄였다.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 보고 산정한 금액이다.

넥슨
[연합뉴스TV 캡처]


한편 1·2심은 다크 앤 다커가 최씨 퇴사 시점인 2021년 6월까지 만들어진 넥슨 P3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두 게임 장르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P3 게임은 게임의 목적이 생존으로 중간에 탈출한다는 개념이 없는 '배틀로얄' 장르이지만, 다크 앤 다커는 중간에 탈출을 선택할 수 있고 게임 목적도 아이템 습득인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르의 차이로 게임의 지형지물과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게임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 관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플레이어들이 이런 다른 장르에 속한 양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이어메이스의 부정경쟁행위도 1·2심과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한 분야"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넥슨은 이날 선고 뒤 입장문을 내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P3와 다크 앤 다커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본 검찰 판단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오는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already@yna.co.kr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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