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 안 했다”… 내란 특검, 尹에 사형 구형, 김용현엔 무기징역(종합)
2026.01.13 23:30
全과 같은 법정서 30년 뒤 ‘사형’ 구형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尹, 사형 구형되자 옅은 미소… 방청석에서는 욕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박 특검보는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이 정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범죄 피해가 크지 않으면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다. 다만 징역 10년이 최소 형량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되자 정면을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방청석에서는 “미친 XX” “X소리” 등 욕설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 밖에 417호 대법정에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의 구형을 들었다.
특검, 12·3 비상계엄에 “국가보안법 규율 대상인 반국가활동 성격”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특검보는 구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며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김용현에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다”, 노상원에 “비인간적 구상까지 기획”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면서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이라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순차로 수거한 후 일부는 수용 시설에 수용하고 일부는 해상에서 폭파하여 처리한다는 등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구상까지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실질을 인식하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원, 선거관리위원회 경찰력 투입 등 내란 범행의 핵심적 실행 과정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란특검은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게 징역 1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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