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5년 전쟁 마침표…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2026.04.30 11:19
저작권 침해·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 '다크 앤 다커' 운영은 계속
배상금 57억 확정…아이언메이스 "형사 재판서 무죄 끝까지 밝힐 것"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게임업계를 뒤흔들었던 '다크 앤 다커' 법적 공방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은 두 가지였다. 넥슨의 자료를 몰래 쓴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인정됐다. 하지만 게임 자체의 유사성을 따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이언메이스는 배상금을 물게 됐지만,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넥슨이 요구한 서비스 금지 및 폐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넥슨 "자산 보호 선례" vs 아이언메이스 "독자 개발 증명"
이번 판결을 두고 두 회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넥슨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을 반겼다.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무죄'에 집중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향후 이어질 형사 재판에서 무고함을 끝까지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5년 전 'P3'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악연
이번 사건의 뿌리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넥슨 내부에서 미공개로 추진하던 'P3' 프로젝트가 발단이다. 넥슨은 당시 팀장이었던 최모씨가 핵심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퇴사 후 설립한 아이언메이스에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논리다.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자료 반출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로 봤다. 아이언메이스가 번 이익 중 영업비밀이 기여한 비율을 15%로 계산해 배상액 57억 원을 책정했다. 다만 두 게임이 겉보기에 비슷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할 만큼 실질적으로 똑같지는 않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민사 소송은 일단락됐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핵심 인물들의 자료 유출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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