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
2026.04.30 10:43
넥슨이 회사의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비슷한 게임을 개발했다며 퇴사자가 설립한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넥슨 퇴사자가 미공개 자료를 반출해 게임을 개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넥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에 57억6464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디렉터로 일하던 최 대표는 개발 자료를 외부 서버로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집단 전직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됐다. 이후 최 대표는 함께 파트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박모씨 등과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던전 PC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무단 유출된 P3 자료를 사용해 유사한 게임을 개발했다”며 법원에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장르가 유사할 뿐 다크 앤 다커는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된 창작물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 등은 P3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등을 개인 외부 서버로 반출했고 퇴사 직후 다크 앤 다커 서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는데, 법원은 이들이 개임 개발 초기 필수적인 기획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기술·경영 정보를 사용해 게임 개발 기간을 단축한 것은 넥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중세 판타지 배경이나 던전을 탐험하다 탈출하는 게임 방식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요소여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넥슨의 P3는 개발이 중단됐을 당시 ‘배틀로얄(생존 경쟁)’ 장르였으나 다크 앤 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아이템을 모으고 탈출)’ 장르여서 게임의 진행 양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은 유사한 게임업계 영업비밀 사건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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