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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최종 확정…넥슨 57억 배상 승소

2026.04.30 11:18

개발 자료 무단 반출 엄중 경고…대법 "저작권은 불인정, 영업비밀성은 폭넓게 인정"넥슨코리아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최종 인정했다.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넥슨에서 P3 게임 개발팀 디렉터로 근무하던 최모 씨가 징계 해고되면서 촉발됐다. 최 씨는 게임 개발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 조치됐다.

대법원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이 확정됐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후 최 씨는 P3 파트장이었던 박모 씨 등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게임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 이에 넥슨은 이들이 P3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로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들은 넥슨에 총 57억 646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취득한 P3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 자료 등이 일체로서의 영업비밀로 특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진단했다.

넥슨 측 법률대리인 김원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백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의 법리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P3 프로젝트 결과물이 단순 성과물이 아닌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에 방점을 찍었다.

영업비밀은 성과물보다 높은 보호 수준을 의미하며, 법원이 피고들의 행위를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2심에서 입증된 P3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행위, 그러면서 증거 인멸하며 영업비밀 침해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던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이 법원을 통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저작권 침해 항소가 기각된 배경에 대해 김 변호사는 "넥슨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저작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중단된 게임과 나중에 다크앤다커를 비교했을 때 저작권 침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2년 6개월)이 만료돼 서비스 금지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배상금 지급과는 별개로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단에서 서비스 중지까지 명하지는 않았다"면서도 "1심과 2심 법원이 다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넥슨은 이번 결과가 콘텐츠 업계의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 관계자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향후 형사 소송에서도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사 사건 외 아이언메이스 주요 경영진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올해 2월 2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 씨 등 관계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2021년 넥슨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개발 중이던 P3의 소스코드와 핵심 데이터 등 영업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 중 일부가 다크앤다커의 실제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번 민사 판결을 통해 넥슨의 개발 자료를 폭넓은 영업비밀로 확정 지은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저작권 비침해 확정에 안도하면서도 영업비밀 침해 인정 결과에는 유감을 표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 앤 다커가 서로 비유사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었다"며 저작권 비침해 확정에 안도하면서도 영업비밀 침해 인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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