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vs.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침해' 소송…대법원 "넥슨에 57억 배상해야"
2026.04.30 17:05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넥슨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 대표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제작했다는 것이 넥슨 측의 주장이다. 5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1·2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P3 파일 자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보호 기간을 2년 6개월로 설정했으나,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1심은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 게임을 제작할 경우 시간적·비용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명백하다"며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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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넥슨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이 P3와 다크 앤 다커의 비유사성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오는 6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게임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게임·IT 전문 변호사는 알파경제에 "재직 중 습득한 리소스를 퇴사 후 활용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 간 IP 분쟁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윤리적 소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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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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