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폭로” 2심도 무죄…명예훼손 성립 못했다
2026.04.30 16:36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 시절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주요 증언 등을 근거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이 없고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정했다기보다,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현주엽은 이와 별개로 과거 감독 재직 시절 ‘먹방 촬영’ 등을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함께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일부 보도 내용이 정정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현주엽은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논란 이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40kg 이상 체중이 감소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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