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고소했지만…2심서도 무죄
2026.04.30 16:47
[TV리포트=강지호 기자] 전 농구선수 현주엽과 관련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경닷컴은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밝히며 "현주엽이 후배들을 집합시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기합을 줬다" 등 학창 시절 현주엽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단계의 진술만으로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현주엽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교폭력 의혹, 갑질 의혹 등 여러 구설로 활동을 중단했던 현주엽은 최근 방송 '아빠하고 나하고' 등을 통해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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