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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현주엽, 고소했지만 "명예훼손 아냐" 항소심도 '무죄'

2026.04.30 17:01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프로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자신을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으로 함께 농구부에서 활동했던 후배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주엽의 폭행으로 학창시절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또 검찰이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금전 요구보다는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현주엽이 실제로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에서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현주엽)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함에도 1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주엽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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