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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 尹 '사형' 구형 순간 헛웃음

2026.01.13 23:43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사상초유 추가 결심공판 이어
12시간 재판끝에 법정 최고형
"1980년 신군부 쿠데타이후
군사독재정권 도래할 뻔"
8명 1심 선고 내달 중순 전망


◆ 내란 특검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장기 집권을 시도한 헌정 질서 파괴라는 판단 때문이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비롯한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사를 억압한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군사독재정권이 도래할 뻔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총 8명의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을 진지하게 반성은커녕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독재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숨기고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를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의 반목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뒤흔든 사건이자, '정서적 내전 상태'라고 불릴 만큼 극심하게 곪은 정치적 진영 대립이 폭발한 분기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강제 진입하고,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이에서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심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양형에 참작할 감경 사유가 없다"며 "엄정한 책임 추궁과 단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해온 점도 가중처벌 요소로 꼽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결심공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군 인사 3명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인사 4명 등 총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도 병합돼 결심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조사를 시작으로 특검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의 증거조사에만 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간이 지연돼 추가 기일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하얀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서류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섰다. 다소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은 그는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눈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 재판에서 고개를 숙이고 졸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집중한 모습으로 임했다. 지난 9일 결심이 미뤄지며 제기된 '재판 지연' '침대 변론' 등 비판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변론 활동에 악의적 오해가 있다"며 "선고 시기는 정해져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재판을 지연해 얻을 게 없다"고 변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30분께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가를 전망이다. 내란죄 구성 요건 중 '국헌문란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등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군경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수색하고,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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