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김용현은 무기징역
2026.01.13 23:48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조사 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후 8시57분 자리에서 일어나 “장기간 심리하며 다수 공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본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보는 오후 9시3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약 60석 규모인 방청객들은 특검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제지를 당했다.
특검은 현역 군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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