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한국서 드론 쓰지 말라" 경고…"체포 많아 교훈 깊다"
2026.04.30 19:59
주한 중국대사관은 29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드론 촬영으로 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교훈이 매우 깊다(敎訓深刻)”고 밝혔다. 특히 군사시설, 정보기관 등 ‘민감 지역’ 촬영을 금지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사용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드론을 사용하지 말라”는 수준의 강한 메시지다.
이 같은 경고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과 맞물린다. 검찰은 29일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촬영 자유’가 한국에서는 안보 사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환기한 셈이다.
도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사관은 “중국법은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며, 해외 카지노 이용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한국 내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중국 국적자가 이용할 경우 자국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원정 도박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의료 관광’에도 경고가 이어졌다. 대사관은 성형수술과 관련해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라”고 밝혔다. 특히 ‘유령 수술(대리 수술)’ 가능성을 언급하며 병원·의사 자격 확인을 강조했다. 수술 후 외모 변화로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증명서 지참까지 권고했다.
단체 관광과 관련해서는 저가 상품 이용 시 강제 쇼핑 분쟁을, 사회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집회·시위 장소 방문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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