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2026.04.30 13:18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구속 영장 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선고 대상은 작년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입니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습니다.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사람은 징역 4년, 7층에 올라가 방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손상한 사람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화단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거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이들도 모두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촬영하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법원 청사 내부에서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진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이 유지됐고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측은 상고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취재진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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