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은 '표현' 아니다"…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
2026.04.30 15:17
대법 "위법성 인정"…폭력·시설 파손 행위 엄중 처벌
다큐 감독도 벌금형 유지…"촬영 목적이라도 침입은 위법"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집회 과정에서 법원 침입과 물리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 앞에는 약 4만 명이 모여 구속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법관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부수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둘러싸고 이동을 막은 행위도 문제 돼 일부는 특수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 판단 대상은 1심 선고(49명) 이후 항소·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에서는 다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감형이 있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주요 범죄 성립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단적 물리력 행사와 공권력 방해는 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장을 촬영해 기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45)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정씨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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