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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깨부수고, 경찰 폭행…대법원 간 ‘서부지법 난동범들’ 유죄 확정 [지금뉴스]

2026.04.30 17:50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영장 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입니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습니다.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사람은 징역 4년.

7층에 올라가 방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손상한 사람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화단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거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이들도 모두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촬영하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 측은 상고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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