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
2026.04.30 12:00
사태 당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다툰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소원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상고를 냈다가 취하한 3명 중 2명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저지른 일련의 폭동 사태를 말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63명을 기소했는데,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일부와 항소·상고를 포기·취하한 사람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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