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와 나란히 유죄 받은 정윤석 감독… "헌법소원 청구, UN에도 알릴 것"
2026.04.30 13:5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30일 정 감독을 비롯해 서부지법 폭동 관련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이들이 서부지법 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정 감독이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와 동떨어져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 진입을 다른 피고인들과 구분할 수 없었을 거라는 등의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정 감독 사건은 수사, 기소 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계 등의 반발을 불렀다. 폭동 당시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해 현장을 취재한 JTBC 취재진은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반면 정 감독은 범죄자가 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재판 과정에선 박찬욱·김성수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과 일반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CFR)가 정 감독 지지선언을 하며 청원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정윤석 감독 변호인단 "국제규약, 판결례, 정당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 등에 명백히 반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정 감독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널리스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확립된 해석, 시민기자 등의 집회 현장 취재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판결례, 정당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 등에 명백히 반한다"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형해화하고,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후 법리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소통하고 있던 유엔(UN) 특별절차에도 본 사안의 경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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