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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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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8명 유죄 확정…대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2026.04.30 14:08

유리창 파손·청사 침입 등 혐의…다큐 감독도 벌금형 유지
2025년 1월19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해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 경기일보DB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45)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2025년 1월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며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차량을 막아선 혐의(특수감금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5년 2월10일 해당 사건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날 선고 대상은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에서는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36명 중 20명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

경찰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출입문을 파손한 피고인은 징역 4년, 법원 건물 내부에서 출입문을 훼손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화분을 깨거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순 이들 역시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내려졌다.

감독 정씨는 현장 기록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감독이 집회 참가자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촬영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원 직원 입장에서는 다른 침입자들과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감독 측은 상고기각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관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행위"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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