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유죄 확정... '폭동 기록' 다큐 감독은 벌금형
2026.04.30 14:11
| ▲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
| ⓒ 락TV 화면 |
1.19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뒤 상고한 피고인 18명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폭동 사태 기록을 위해 법원에 진입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벌금형도 확정했는데, 정 감독 측은 이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을 비롯해 폭동 가담자 18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확정된 형량은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4년까지였다.
| ▲ 서부지법 폭동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진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형 유지 판결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유성호 |
대법원은 '폭동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 감독의 벌금형 선고도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1·2심 법원은 정 감독이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원에 진입했다고 봤다. 또 (폭동의 피해자인)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 정 감독과 다른 폭동 가담자들의 진입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평온을 해하는 침입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 성립, 공소권남용,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진술 등이 위법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 서부지법 폭동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진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형 유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
| ⓒ 유성호 |
정 감독 측 변호인단은 상고기각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후 법리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 확정 판결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따라 판결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위반의 법리 오해 등을 간과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확립된 해석 ▲ 시민기자 등의 집회 현장 취재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판례 ▲ 정당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 등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형해화하고,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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