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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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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간 '서부지법 난동범' 18명 유죄 확정…"재판 소원도 검토"

2026.04.30 19:32

【 앵커멘트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초유의 사법부 습격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심과 2심에서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역시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법원 창문을 부숩니다.

침입을 막는 경찰관을 때리기도 합니다.

법원에 들어간 청년들은 집기를 깨부수면서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닙니다.

 "차은경 나와라! 차은경 나와라!"
 "바리케이드 빼 버려! 바리케이드 빼 버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난동을 벌인 모습입니다.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재판에 넘겼고, 사상 초유의 사법부 난입을 감행한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18명이 마지막까지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당시 난동 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역사적 순간을 촬영하기 위함이었다"며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2심 판단을 유지하며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서채완 / 정윤석 감독 측 변호인
- "재판 소원이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라든지 혹은 유엔 조약기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부지법은 난동 가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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