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진 10명 사상' 운전자 실형…"급발진 아닌 과실"
2026.04.30 11:08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도심 카페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A씨는 2024년 4월18일 낮 12시15분께 광주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때 제동하지 않아 카페로 돌진, 은행원이던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카페 종업원·손님 등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서행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을 무렵 3초 만에 급가속했으며, 사고 직전에는 제한속도(시속 30㎞)보다 훨씬 빠른 시속 73㎞ 속도로 카페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줄곧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 모두 밟지 않고 서행하고 있었다. 갑자기 굉음이 들리며 급가속이 이뤄졌고, 멈춰 세우려 노력했으나 제동·조향 장치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차량 사고 기록 장치(EDR)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사고 발생 4초 전부터 가속 페달은 거의 78~99%를 유지하고 있었고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시스템) 역시 작동된 적이 없었다.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도 차량 후미의 제동등과 보조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가속페달 오조작'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순간 착오 등으로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해 밟는 사고를 낼 수 있고 A씨도 불과 수 초 만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 차량 가속·제동·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사고 결과가 매우 무겁기는 하나, 순간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상해 정도가 가장 큰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하거나 공탁하기는 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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