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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블랙박스 ‘현금 약정’ 덜컥 받았다간 ‘낭패’

2026.04.30 16:39



■ 방송시간 : 4월 21일 (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jUhqSb7LGjM

◎김용준: 30만 원짜리 차랑용 블랙박스 하나 바꾸러 갔는데 360만 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아닌데 6년 약정은 또 왜 필요했던 걸까요? 업체의 상술, 부모님들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은 최근에 서울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혼자 있던 여성이 화장실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게 신고가 접수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허주연: 관악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보통 이 상가 화장실에 비치된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지가 있잖아요.

◎김용준: 휴지 있죠.

▼허주연: 그 휴지를 사용을 했는데, 그 휴지에 묻어 있던 어떤 물질 때문에 신체 특정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준: 아니, 휴지에 뭐가 묻어 있었길래 그런 건가요?

▼허주연: 일단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완벽하게 된 상황은 아닌데요. 촬영 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접착제요? 촬영 기기를 붙이기 위해서 접착제가 있었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20대 남성이 자수를 해오면서 이게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된다는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20대 남성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사실 자기가 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고 그 촬영 장비를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 휴지와 화장실이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라고 자수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이 물질을 국과수로 보내서 정밀 감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뭔지 분명히 좀 밝혀내야 되는데, 이 정황만 보면 일단 뭔가 불법 촬영 장비를, 화장실에 했기 때문에 설치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이 촬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둘째 치더라도 설치하려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허주연: 이미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규정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미수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최소한 미수범의 처벌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설령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김용준: 그 시도를 한 자체로도 굉장히 범죄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상해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해에 고의가 있는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할 의도까지는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고 촬영 장비가 실제로 수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상해죄로 이 남성을 추가적으로 의율을 하려면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휴지에 이 본드성 접착제, 이런 것들이 묻어서, 이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힐 수가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본인이 자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미 그거를 설치하는 시점에 이 접착제가 휴지에 묻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인지하고 통상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화장실을 이용하면 휴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허주연: 그렇다고 하면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추가적인 수사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그 휴지에 묻었던 게 어떤 강력접착제 같은 단순히 접착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 독극물이랄지, 정말 유해한 화학물질이었다. 이렇게 좀 성분이, 결과가 바뀌면, 이 처벌되는 수준도 달라지나요?

▼허주연: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도 될 수 있고 추가적인 죄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통이나 구입 과정 중에서 이 법에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독극물이라든가 더 유해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하면 특수상해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이렇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죄인데, 단순 접착제라고 하더라도 특수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게 단순히 흉기나 둔기, 이것만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사용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험물질로 충분히 분류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단순 접착제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돼서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용준: 두 번째 사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대행 서비스 여러 가지 대행 서비스가 있죠. 오픈런 줄서기 대행 서비스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대행 서비스도 있고 하객 대행 서비스도 있고 많은데. 보복을 대신해 주는 보복 대행,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허주연: 어쩌면 많은 대행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이름 자체가 보복이에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대신해 준다는 것을 서비스업으로 내세워서 돈을 받고 있는 일당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검거가 된 상태입니다.

◎김용준: 조직적이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복수를 의뢰하는 사람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돈을 지급하면 이 브로커가 메신저를 통해서 사적으로 그 의뢰한 사람의 상대방,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수하고 싶은 대상에게 어떤 일종의 테러를 가하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응징할 수 있는 조직원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범행을 해줄 건지 범행 종류를 정한 다음에 실제로 그 범행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대가를 받고 이런 걸 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협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의 집에 오물 테러를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폭행, 상해, 이런 것들도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한을 철저하게 해결해 주겠다, 살해까지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 공격은 있을 수 있다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광고를 하지만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조직적으로 인적 사항을 탈취한 정황까지도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준: 꼭 상대를 때리거나 집기를 부수는 게 아니어도 돈을 받고 특정인을 찾아가서 위협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보복 행위, 이거는 그러면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서서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 싶어요. 협박죄?

▼허주연: 행위 태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집 앞에 가서 오물 테러를 했다고 하면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직장 근처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죄도 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당신 이런 일 한 적 있지?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면 협박죄에도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이나 상해 같은 행위에 실제로 나아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죄도 별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던데, 그런데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려면 복수할 대상, 인적 사항이랄지 사는 곳이랄지 다니는 회사랄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정보는 의뢰인이 알려줬겠죠? 다른 방법을 썼나요?

▼허주연: 의뢰인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뢰인도 정보를 알려줬든. 그렇지 않았던.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의뢰인이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배달 대행업체라든가, 아니면 택배 업체라든가,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직원으로 조직원을 일종의 위장 취업을 시킨 거예요.

◎김용준: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직적으로 보복 테러 총책이 구체적 범행을 중간책에게 지시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또 조직원이 배달 플랫폼 외주 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을 하면 그 상담사로 일을 하다 보면서 얻게 되는 개인 정보들, 주소라든가,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려 1천 개의 개인 정보를 조회해서 무단으로 탈취한 정황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하고 있군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보복 대행, 이른바 서비스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여기는 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허주연: 이 공공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된 정황까지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보통의 배달 대행업체나 사기업에서 이런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공기관,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안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넘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모두 관리되고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는 20개의 금융 기관도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하거든요. 범죄에서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는지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 보복 대행 SNS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허주연: 이게 지금 이른바 텔레그램이라고 부르는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 그리고 계정 폭파가 쉽고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 SNS를 이용해서 범행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게 총책 검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그 과거에 박사방 사건과 굉장히 범행 수법이 유사한 그런 범죄로 보고, 그때 썼던 수사 기법까지 동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가 조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뢰한 사람과 운영자까지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했던 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뢰자까지 색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수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예.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학부모분들의 민원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요?

▼허주연: 네. 초등학교 정문 100미터에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지하 1층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김용준: 학교 앞 100m면 뭐, 거의 우리 문구점이 있는 그쯤에 가까운 곳에, 성인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가 있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교육 환경 보호 구역으로, 죄송합니다. 지정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엑셀 방송이라고 해서 여성 진행자가 선정적인 어떤 방송을 하고, 그걸 후원하는 사람들의 후원금을 엑셀 파일로 실시간 공유하면서 후원을 독려하는 그런 방송을 운영하는 스튜디오가 버젓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 빌딩 지하에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여성 진행자들이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나와서 휴대전화로 방송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흡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인 방송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짐작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가 학교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민원이 빗발친다 하는데, 학교 근처에 왜 그 성인용 오락실이랄지, 뭐, 유흥 주점이랄지, 숙박 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제한되는데 이 성인방송 스튜디오는 혹시 무슨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 건가요?

▼허주연: 이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스튜디오에서 이런 불법적 성인 방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촬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용준: 그렇죠. 뭐, 유튜브 콘텐츠 찍을 수도 있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서 규제할 수 있는 유해 업종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해 업종에 해당할 법한 수위의 어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단속할 만한 마땅한 근거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아, 이제 내용까지...

▼허주연: 증거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아, 이제 내용까지 뭐 들춰서 제안할 수 있는 게 좀 없다. 그런데 그래도 업종이 스튜디오인데 실제 내용이 좀 선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육 환경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랄지 아니면 뭐 법적으로 좀 다른 판단으로. 이 학교 근처에서 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허주연: 저는 이게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국세청에서 이 엑셀 방송을 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를 사이버 룸살롱이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탈세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 세금 탈루 혐의.

▼허주연: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업종의 종류를,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는 업소를, 그 성평등 가족부 장관 고시로 규정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어렵지만, 고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종의 시행령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을 이 여가부 성평등 가족 교육부 장관 고시로 유해 업소로 등록을 해 주면 쉽게 규제의 근거를 마련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교육청과 각종 정부 규제 관련 위원회,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좀 더 발 빠르게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용준: 네. 학교 근처에 이런 그 방송을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좀 지적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밖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좀 보였을 때 좀 좋지 못한 흡연이랄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자동차 블랙박스를 사러 갔다가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다. 뭐 불량품을 달아줬습니까? 가짜를 달아줬습니까?

▼허주연: 불량품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최신 블랙박스는 맞았는데요. 도매가 30만 원짜리 블랙박스를 무려 300만 원 넘는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분통이 터진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김용준: 블랙박스 뭐, 10만 원짜리부터 뭐 20만 원, 3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면은 뭐 블랙박스가 대체 무슨 기능이 있길래 300만 원인 거예요?

▼허주연: 사실은 폭리를 취한 거죠. 그런데 이 약정을 6년 약정을 하고요. 이 약정을 지금 하면, 지금 이행을 하면은 6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김용준: 아니 블랙박스가 무슨 약정을 하죠?

▼허주연: 6년 동안 사용하는 약정을 하면서 고객을 유도를 한 건데, 그 약정 기간 동안 조건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요. 3개월마다 소모품을 교체해 주겠다는 것을 마치 혜택처럼 내걸고 있지만,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결국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김용준: SD 카드 바꾸려면 돈 내야 되고, 그럼 추가 비용 내야 되는 거고.

▼허주연:그렇죠. 그리고 특정 화재 보험에서 차량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려 20억 원을 배상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있는데, 사실 차량이 불에 탔다고 해서 20억이나 보장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급발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급발진 영상을 확보하면 또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을 마치 혜택처럼 내걸고 있지만, 사실 급발진 영상을 확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인 만큼 사실상 혜택처럼 보이는 부가적인 조건들을 미끼로 내세워서 고령의 어떤 분들을,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체결을 하고 무려 418만 원을 18개월 유이자 할부로 결제하게 유도를 해서 6년 동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블랙박스 사기 사건입니다.

◎김용준: 이번에 사기당하신 분들 보니까 70세가 넘으신 고령이라고 하시던데 아, 이거 나 계약 물릴래요? 계약 취소할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주연: 이런 계속적 이용 계약의 경우에는 설령 사업자가 귀책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위약금을 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3건 외에도 이게 여러 번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사건의 계약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위약금의 규모가 사실상 위약금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경우가 많아서 이게 쉽사리 해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까 제가 문제가 됐던 그 사건에도 60만 원, 지금 계약하시면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이런 약정을 내걸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위약금을 내고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취소했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지, 쉽게 취소를 안 해주는 건 아닐지, 60만 원 받아 가 놓고 이제 와서 취소한다고 하면 취소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심리적 압박 기제로 작용을 하도록 이런 미끼 조건을 약정을 한 겁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이른바 블랙박스 구독 사기라고 해요. 이게 특히 고령층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고령자 상대로 복잡한 약정을 체결하려고 한다. 뭐 30만 원짜리를 360만 원에 6년 약정시켜서 계약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제안이 올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거절을 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허주연: 우선 오프라인에서 어떤 설명을 듣고, 설령 그 설명이 좀 미비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계약을 되돌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김용준: 일단 사인하면 좀 어렵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특히 고령자분들께서 이렇게 미끼 계약에 현혹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꼭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지인에게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블랙박스가 정말 이렇게 비싼 모델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통상적인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6년 약정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기계비와 설치비만 받고 사용을 하고 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 약정을 하는 것에는 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설령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사기라든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또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법원에서 감액 조정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60만 원 받은 것은 돌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사기 계약에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예.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고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내일 노동절은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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