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항소심 '책임 공방'
2026.04.30 19:04
핵심요약
도현군 측 "국과수 분석 결과 오류, 1심 판단 사실 오인" 주장
재연 실험으로 '페달 오조작' 반박 "ECU와 SW결함이 급발진 원인"
KGM측 "ECU 차량 결함으로 사고 발생 불가, 원고 허위 주장"
"무척 불행한 사고이나, 실체적 진실과 배치된 원고 주장일 뿐"
재연 실험으로 '페달 오조작' 반박 "ECU와 SW결함이 급발진 원인"
KGM측 "ECU 차량 결함으로 사고 발생 불가, 원고 허위 주장"
"무척 불행한 사고이나, 실체적 진실과 배치된 원고 주장일 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이 30일 열린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도현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 PPT를 통한 구두 변론 기일로 진행됐다. 도현군 변호인 측은 약 1시간 가량의 PPT를 통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의 사실 오인과 피고 측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핵심 증거와 사실 관계 입증을 위한 10개 항목을 근거 자료로 사고 차량 감정서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재연 실험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 좌우 흔들림과 경고음, 과다한 두 차례의 액체 분출, 음향 특성과 이상 증상을 그래프로 제시했다.
특히 국과수의 속도, RPM 그래프 비교 분석을 통해 기어를 '중립기어(N)'에서 '드라이브(D)'로 바꾸는 과정에서 1초 동안 2400RPM이 급락하는 데 반해 사고 당시에는 500RPM만 감속하는 점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인체공학적으로도 30초 이상 페달 오조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12년 미국에서 재연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실험 분석 보고서, 소프트웨어(SW) 결함으로 인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오류, 가속 페달 결함 등으로 인한 해외 제조사 차량들의 리콜 사례들을 들어 결함 가능성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국과수와 피고의 가설은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ECU와 SW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변론 종결이 되지 않을 시 사고 과정에서 유출된 '응축수'에 대한 추가 검증을 올 겨울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조사인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을 뿐 명백히 자료로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임을 분명히 하며, ECU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불가한 점,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결함도 부존재한 점,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성립이 불가능한 점을 재차 강조했다.
피고 측은 "사고 전 5초 간 EDR 기록을 보면 가속 페달이 100%, 제동 페달은 Off로 기록돼 있다.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EDR로 데이터를 보내는 각각의 모든 제어기가 한꺼번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가속 발생 시 EDR을 기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국과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했다.
EDR데이터가 실제 사고 상황과 일치하고 블랙박스 영상 내 음향, 음향 주파수로부터 변환된 엔진 회전 수, 주행 속도 등 모든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점 등 객관적 증거들이 원고의 자의적 주장의 부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은 하나도 오류가 발생하기 힘든 모든 차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으로 증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무척 불행한 사고인 것은 맞지만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7월 9일 오후 4시 30분에 사고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감정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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