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카페 돌진·10명 사상 낸 60대에 "급발진 아냐" 금고 2년 4개월
2026.04.30 19:29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이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원인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상가 1층 카페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은행원 1명이 숨지고, 종업원과 손님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과속방지턱을 넘은 직후 약 3초 만에 급가속해 시속 73㎞로 건물 내부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굉음과 함께 차가 급가속했고 브레이크와 핸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에서는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서도 제동 장치 조작 없이 가속 페달만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차량 후미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고,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ABS)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풍부한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순간적인 착오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사고를 낼 수 있다"며 "수 초 만에 벌어진 일이라 피고인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급발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