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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돌진 10명 사상' 운전자 금고형…"급발진 아닌 과실"

2026.04.30 13:09

사고 당시 모습.ⓒ연합뉴스

도심 카페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18일 낮 12시15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페 손님 등 10명이 이 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중태에 빠졌던 1명은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오랜 운전 경력, 사고 구간을 수시로 오갔던 이력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 현상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제동 장치 조작 없이 가속 페달만 작동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자,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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