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도 5년치 재산상 이익 공시…"일관된 정보 위해 재공시"
2026.04.30 18:33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유일하게 5년치가 아닌 2개월치 재산상 이익을 공시해 논란이 됐던 빗썸이 재공시를 했다.
빗썸은 30일 오후 홈페이지에 최근 5개년(2022년∼2026년 3월)의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소급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10여일 만의 재공시다.
앞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 홍보 행위 모범규준'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했다.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했으나 빗썸은 홀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의 내역만을 공시했다.
빗썸은 DAXA의 모범규준 부칙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 기록·관리 의무가 있는 지난 2월부터의 재산상 이익을 공개했으나, 공시 이후 객관적이고 일관된 정보 제공을 위해 기한을 소급해 수정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공시 금액의 98%가량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이용자가 거래 시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할인·면제한 수치이며, 모든 이용자에게 보편적이고 투명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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