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임원행 막힌 금감원 출신들… "업무 연관성" 공직자윤리위 제동
2026.04.30 19:49
'취업 제한' 12건·'취업 불승인' 14건
금융감독원 출신 직원들이 쿠팡 임원으로 옮기려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동에 막혔다.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은 '취업 제한', 1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 후 3년 이내 관련 민간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금감원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 시도가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3급 직원 A씨는 올해 5월 쿠팡 이사로 취업할 예정이었으나,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퇴직한 4급 직원 B씨도 같은 사유로 쿠팡 이사로 가려다 '취업 불승인'됐다. 이들은 재직 당시 현장 조사와 감독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임원의 재취업도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한 금감원 임원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승인 받지 못했다.
다른 기관 출신 고위 공무원도 유사한 판단을 받았다. 감사원 출신 고위 감사공무원 2명은 각각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실장으로의 취업이 제한 또는 불승인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려던 전직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정무직 인사를 대상으로 한 판단은 엇갈렸다. 2024년 7월 퇴임한 차관급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 취업이 불승인된 반면, 지난해 6월 퇴직한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은 OK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승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 출신 별정직 고위 공무원 3명은 법무법인과 방송사 등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언론사 보직 등 일부 사례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도 예외적 승인 사유에 해당해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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