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국회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기소
2026.04.30 18:57
서울남부지검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당시 국회에 나와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유해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류 전 위원장 발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넘겨받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류 전 위원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3년 류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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