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법무장관에 징계 요청”
2026.04.30 15:23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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