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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존중TF 자료 제출 거부"…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청(종합)

2026.04.30 16:28

"특검 수사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엄정 대응"
법무부 "관련 규정 따라 필요 조치 검토해 볼 것"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4.17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최동현 송송이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대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6조 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법 6조 6항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계엄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지난달 25일 대검에 '헌법존중 TF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 28일 '해당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회신과 함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종합특검은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종합특검은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TF는 이재명 정부가 계엄 사태 동조자들을 청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각 행정기관에 설치한 비상설 태스크포스다. 검찰에선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이 TF 단장,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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