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감찰부장 징계 요청…“수사 방해”
2026.04.30 15:15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검찰청에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검은 법률적 근거 없이 ‘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5일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 송부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지난 28일 해당 자료가 관련 규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특검법 6조는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가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대검과 검찰 내부망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검은 “징계 요청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특검 수사관에게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해당 수사관도 문제 삼지 않아 특검 측에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 작년 11월 감찰 기록 사본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이같은 방식의 사전 협의가 있었고, 같은해 12월 압수영장이 발부된 후에야 자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특검법 6조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며 “관계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종합특검 측은 대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하고 나섰다. 종합특검은 “통상 대검 측에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공문을 보낼 때는 ‘압수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번 공문엔 적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검에서 영장 청구 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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