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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신상공개 취소' 소송 제기…'각하 가능성 커'

2026.04.30 19:52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서울북부지검은 3월 9일 오후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20·구속)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씨의 이름, 나이, 머그샷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게시 기간은 이달 8일 종료돼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송달료 등 인지대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소송구조 신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김소영의 범행 대상에 앞서 피해자로 확인된 3명 외에 또다른 남성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이날 추가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남성 3명을 대상으로 '약물 음료'를 먹이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김소영은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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