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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모텔 직원 "퇴실 안해 가보니 상황 심각해 신고'

2026.04.30 20:00

모텔 직원 "사건 발생 당시 친모가 별다른 도움 요청 없었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재판에서 모텔 직원이 출석해 사건 발생 직후 상황을 진술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이 "아이의 입과 코가 물에 잠긴 상태로 세면대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모텔 직원 B 씨는 A 씨에게 수차례 퇴실을 요청했고, A 씨는 별다른 도움 요청이 없다가 '피가 난다'고만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이를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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