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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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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에 사형 구형, 국민은 준엄한 판결 기다린다

2026.01.13 21:52

윤석열 피고인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단 한마디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국사범에게 마땅한 구형이다. 특검은 재판부에 “엄정하게 단죄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로써 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내란이 일어난 지 400여일 만에 1심 공판을 끝내고 재판부의 판결만 남게 됐다.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12·12 군사반란의) 전두환 세력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굳이 특검의 설명이 없더라도 왜 윤석열 일당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은 다 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호시탐탐 비상대권 발동을 노렸다. 계엄은 부인 김건희씨의 ‘현대판 매관매직’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계엄과 관련해 하나부터 열까지 용서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죄악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극우 세력의 준동을 가져왔다. 그에 대한 어설픈 용서나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30년 전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한 나라에서 내란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 했다. 무도한 군사정권의 ‘통치’를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한 국민에게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망동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용기로 무장한 시민들에 의해 내란은 곧바로 진압됐다. 하지만 내란을 단죄해야 할 사법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초기 황당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피고인을 풀어줬다. 내란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 사그라들기를 노리는 변호인의 재판 지연을 방관하다시피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기괴한 재판을 지켜보기만 했다. 하루라도 빨리 사법적 단죄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국민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했지만, 법원 판결은 비상계엄 전반에 대한 실정법적 판단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른 준엄한 단죄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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