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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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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 혐의' 사형 구형까지

2026.01.13 22:58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사형 구형으로 마무리됐다.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에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2024년 12월3일 22시23분쯤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하는 등 여러 관련 조치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약 6시간 만에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바로 가결 처리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봉쇄된 국회의 담을 넘고 국회 안에서는 표결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 같은 날 새벽 4시쯤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밤 시간 대에 시작해 새벽에 끝나 일찍 잠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 선포 당시 깨어있던 사람들은 계엄 해제까지 완료되는 것을 기다리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찬반 시위가 이어졌다. 탄핵소추안은 1차 표결에서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지만 2차 표결에서는 가결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에 해당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24년 12월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위치에서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제외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반발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불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월15일 첫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강제구인이 실패하며 시간이 지연되다 지난해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과 재구속,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어지며 계속해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순탄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심 재판을 맡은 이 사건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끝에 지난해 4월14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초반 재판에 출석하다 재구속이 된 후인 지난해 7월10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을 이어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30일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나올 때쯤부터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몇몇 증인들은 직접 신문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길게 말하기도 했다. 재판 후반부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과 사건이 병합됐다. 결심 공판 직전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변호인단이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일 결심 공판이 열렸지만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길게 발언을 이어가며 시간을 사용해 재판이 마무리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13일에 추가기일을 잡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뤄진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됐다.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어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됐고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사형이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통상 합의부 재판의 경우 결심공판 이후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1개월 안팎이 걸린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추가기소된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맡은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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