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커에 2380만원 송금’ 안다르 창업자 남편 징역 1년 확정
2026.04.30 15:28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 A 씨에게 모 유명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행파일을 받고, 바이러스 해결을 요청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 오 씨는 핵심 실행파일 등을 받은 대가로 A 씨에게 총 2380만 원을 송금했다. 오 씨는 A 씨가 북한 기관에 소속된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선노동당 산하 39호실 직속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의 개발팀장으로 전해졌다. 합법적 무역회사로 위장한 정보센터는 실제로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이어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오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안다르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오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2021년 안다르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 씨와 오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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