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설서버 운영하려 北 해커에 돈 건네… 징역1년 확정
2026.04.30 13:01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및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북한 해커에게 해킹·디도스 공격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238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중 정식 서버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을 접촉해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접촉한 이 해커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 소속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 자금을 조달하는 개발팀장이었다.
오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중국 메신저 ‘QQ’와 이메일 등으로 에릭과 연락하며 보안을 무력화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디도스 공격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에릭이 지정한 중국 은행 계좌로 2380만원을 송금했다.
1심은 오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오씨의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접속기 프로그램 실행 파일로 사용했다”고 했다.
검사와 오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씨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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