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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1억 추정”…신간·수험서 ‘불법 스캔 판매업자’ 검거

2026.04.30 11:11

출판인회의 제보…문체부·저작권보호원 공조
5년간 불법 스캔·판매한 피의자 22일 검거
불법 파일 9600여건·도서 500권 압수
범죄에 이용된 컴퓨터. 문화체육관광부
신간 도서와 수험서를 무단으로 스캔해 피디에프(PDF) 전자책으로 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 신학기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공서적 불법 제본과 PDF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 스캔해 전자책 형태로 제작·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출판인회의 제보를 바탕으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조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약 5년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행본·절판서·문제집·수험서를 PDF 전자책으로 제작해준다’는 광고를 올리고 주문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중고서적을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해 파일로 만든 뒤, 이를 정가의 절반 수준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스캔에 이용된 도서.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당국은 22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도서 약 500권과 불법 스캔 PDF 파일 9600여건, 컴퓨터 등 범행 장비를 확보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번 범행으로 인한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원,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 수익은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도서를 구매하더라도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있으며,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문체부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공서적 PDF 공유·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대학생들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사건은 창작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훼손하고 출판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콘텐츠 이용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올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불법 스캔 대행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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