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책 휴대전화로 스캔… 불법 전자책 판매업자 검거
2026.04.30 14:0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 22일 수험서 등 신간 도서를 불법 스캔해 제작·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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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간 서적 등을 휴대전화로 불법 스캔해 수익을 올린 업자를 적발했다. 문체부 제공 |
그는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구매한 중고 서적이나 도서관에서 대여한 도서를 휴대전화 전용 응용프로그램 등으로 스캔해 PDF 파일 형태의 전자책으로 만든 뒤 정가 5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같은 사실을 한국출판인회의로부터 제보받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2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검거했다.
압수 수색 현장에서는 불법 스캔 된 PDF 전자책 파일 9600여 점,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문체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범죄수익도 약 1억원으로 추정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가 도서 불법 스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하는 한편, 올 하반기 신학기에도 불법 스캔 대행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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