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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 관계자 경징계 요구받아

2026.04.30 13:11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속 발생한 북구 노곡동 침수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계자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노곡동 침수 사고에 대한 합동 감사를 벌인 끝에 지난 1월 시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북구는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양 기관의 노곡동 일대 배수시설 관리 부실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처분 이유로 지적했다.

세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노곡동 일대는 호우경보 속에 시간당 최대 48.5㎜ 많은 비가 내렸지만,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택과 상가 20곳, 차량 40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조사 결과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고장 나 임시 조치를 했던 탓에 일부만 열려있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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