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채널 구축 합의
2026.04.30 10:42
[델리=뉴시스]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오른쪽서 첫번째)이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병로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 방문단은 CAAR와 품목분류 정보교환 및 정례적 교류를 통한 품목분류 분쟁 예방 채널 구축에 합의하고 양국 교역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다.
인도와는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돼 무역원활화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 177억원) 접수됐으며 이 중 5건(약 8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9건(약 1823억원)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의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 제도는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려는 인도 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CAAR를 통해 사전에 수입 및 수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분류를 판정받는 제도다.
이번 협의서 양 기관은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상호방문, 공동세미나 개최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문단은 한-인도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전자칠판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에 나선다. 전자칠판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8471호(관세율 0%)로 분류하는 반면 인도는 제8528.59호(관세율 20%)로 분류해 우리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협의에서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측의 품목분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문기간 중 관세평가분류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CAAR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안, 품목분류 관련 국제관세기구(WCO) 사례, 인도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강병로 원장은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인 인도 측과의 협력채널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분쟁예방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현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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