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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결과
윤석열 재판 결과
끝내 사과는 없었다...尹 구형 직전까지도 '부정선거' 주장

2026.01.13 20:01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 재개]
윤 측, 서증조사 13개 항목 준비해와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 반복
관련 없는 "이재명 재판 재개" 주장
"검찰·공수처 수사·헌재 결정 위법"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맨 왼쪽)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끝내 사과는 없었다. 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조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부정 선거 음모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선거 관리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했다.

윤 측 "부정선거 수사 안 해 나라 분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7명 피고인 측 서증조사는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증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제시하면서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인 명부, 투표지 제작, 반입 과정 모두 구멍이 뚫렸다"며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종결된 후)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라 할 수 없다. (사건을 종결한) 국가기관을 엄벌해 국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과 이들을 음모론자로 모는 자들로 분열된 상태"라고 했다.

도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선포의 결정적 배경이라고 짚었다. 반면 헌재는 지난해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재판장님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도 변호사 말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언급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야당 대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고법에서 추후 지정으로 재판을 정지했다"며 "헌법 84조 규정을 확장 해석해 대통령 직무 진행을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했다. 심리를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 안 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만장일치 파면 결정 공격... "문형배 권한 남용"

지난해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가운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증거가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도 언급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은) 모호한 문언으로 수사 대상을 제한 없이 확보 가능할 수 있게 했다"며 "다른 특검 수사에선 오히려 현 집권세력 장관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헌재 결정이 위법이라며 내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도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계리 변호사는 문 전 대행이 퇴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관 의견을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오래 걸렸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문형배는 선고 기일을 미루며 파면 결정에 동의하도록 (재판관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장일치 파면 결론은 "강요당한 결과"라며 "내란 법정의 사실인정 근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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