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0만원 ‘노동절 보너스’ 준다…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2026.04.30 10:28
경기도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7억4400만원을 활용한다. 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기금 조성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에서 추가 지원해 조성된다. 대기업보다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 설, 추석에 40만원씩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한다.
복지기금은 지난해 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화성, 의정부, 동두천, 연천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참여기업은 5개 시군 159곳,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1861명으로 지난해 463명에 견줘 1년 만에 규모가 약 4배 증가했다.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는 복지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 확대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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