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창녕군, 5월 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연다…"납세 편의"

2026.04.30 10:43

기한 내 신고·납부 당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내달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안내문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다른 소식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3시간 전
울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 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1일 전
2025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눈에 확인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일 전
지난해 4대 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에 확인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일 전
"4대보험 자동이체로 더 편하게"…신규신청 시 경품혜택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026.04.23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인증 수단 도입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026.04.23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 국세청 인증 수단으로 도입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026.04.23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 국세청 인증 수단 도입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