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0일부터 전 도민 ‘생활지원금’ 10만원 지급
2026.04.29 14:14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4인 가구 기준 40만원
|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홍보 이미지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30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6월 30일 이전 출생아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도 포함한다. 전체 소요 예산 약 3288억원은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성인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향후 2주간 ‘홀짝제’와 ‘요일제’를 병행한다.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30일은 짝수년생이 대상이다. 읍면동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적용해 30일은 끝자리 2·7번, 내달 4일은 1·6번 순으로 접수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경남도는 305개 읍면동에 933개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 2126명을 배치하는 등 행정 준비를 마쳤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도민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과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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