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2026.04.30 05:26
▲ 창원지법
토지를 팔 목적으로 시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며느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17일 경남 합천군에서 시어머니 B 씨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B 씨 분묘가 있는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B 씨 자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B 씨의 공동상속인으로 제사를 맡아오던 장남인 남편이 1997년 8월 사망한 이후 자신과 자신 자녀가 B 씨 유골 등을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 자녀들 전원 동의를 받고 B 씨 분묘를 발굴해 화장해 이는 제사 주재자의 관리행위에 준하고, 분묘발굴도 예를 갖춰서 진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남편은 단 한 번 제사를 주재했을 뿐인 데다 남편 사망 이후 A 씨와 그 자녀들은 B 씨 제사를 전혀 지낸 적이 없고, 분묘 관리도 B 씨의 다른 직계비속이 했다"며 "토지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B 씨의 다른 자녀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B 씨 직계비속과 화해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 잘못을 반성하고 B 씨 자녀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B 씨 자녀를 위해 1인당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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